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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자산폐기

IT Asset Disposition (ITAD)는 전기ㆍ전자 폐기물 혹은 불용장비나 물품들을 안전하게 폐기센터로 이송하여 관련법에 따라 분리작업후 책임폐기처리 및 친환경적으로 안전폐기, 재활용, 또는 재사용 (리퍼비시) 함을 말한다.

 

데이터의 파기

불용 되거나 폐기되는 전산장비에 저장되어 있는 각종 미디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료의 중요성에 따라 파기 시키는 여러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 데이터파기의 대원칙은 저장매체가 배출되기전 현장에서 입회하여 파기 하는 것 입니다.

특히, 하드디스크의 파기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미디어의 재사용을 목적으로 한다면 파기보다는 삭제를 권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복구불가 하도록 삭제하기 위하여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며, 재사용시 자료의 복구가 되지않을까 하는 불안감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복구 불가하도록 물리적인 파기를 하는 추세입니다. 근래에 폐기물처리 관련법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전기ㆍ전자폐기물처리 시 반드시 허가업체를 이용하셔야합니다. 위반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폐기물처리 후 폐기물처리 확인서를 수령하시고, 데이터파기 시에는 데이터 파기확인서를 발행 받으셔서 이후 환경관련 감사 및 보안감사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처리확인서는 처리허가를 받은 업체만 발행 할 수 있습니다.
정보보안 감사에 대응하여 개인정보 및 각종 정보의 저장장치를 완벽하게 파기하여 드리며, 필요한 서류를 지원하여 드립니다.

  • 폐기물처리확인서- 전산폐기물의 폐기 처리시 발행합니다.
  • 데이터파기확인서- 하드디스크 등의 저장매체의 파기작업 후 확인서류를 발행합니다.

 

법적근거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6항에 의거 폐기물처리 허가 필 (허가번호 제2021-3호), 폐기물수집, 운반 허가 필

 

「국가정보 보안 기본지침」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시스템 저장매체에 수록된 자료의 삭제방법과 세부 처리절차를 규정함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③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 · 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폐기물처리업 중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 · 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 ·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그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 · 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010.7.23>


시행규칙 제28조제6항

⑥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 장비 · 기술능력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08.8.4, 201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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