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란 제품 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종전 제품의 재질구조개선 정도에 있던
환경개선에 대한 생산자들의 의무 범위를 소비자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확대한다는 의미입니다.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법적 의무는 생산자에게 있지만, 생산자가
수거부터 재활용 전과정을 직접 책임진다는 의미는 아니고, 소비자 ·
지자체 · 생산자 · 정부가 일정부분 역할을 분담하는 체계로서
제품의 설계, 포장재의 선택 등에서 결정권이 가장 큰 생산자가
재활용체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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