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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올바로시스템

환경부올바로시스템은 폐기물의 배출에서부터 운반, 최종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폐기물의 발생억제(폐기물 감량), 재활용(순환골재유통정보), 적정처리(적법처리, RFID시스템) 를 통한 폐기물의 관리를 하나로 통합한 IT기반 폐기물 종합관리 시스템입니다.

 

 

환경성보장제 (EcoAS)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해물질의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제조하며 그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도록 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 EcoAS (Eco-Assurance System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and Vehicles)

 

 

생산자책임재활용 (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란 제품 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종전 제품의 재질구조개선 정도에 있던 환경개선에 대한 생산자들의 의무 범위를 소비자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확대한다는 의미입니다.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법적 의무는 생산자에게 있지만, 생산자가 수거부터 재활용 전과정을 직접 책임진다는 의미는 아니고, 소비자 · 지자체 · 생산자 · 정부가 일정부분 역할을 분담하는 체계로서 제품의 설계, 포장재의 선택 등에서 결정권이 가장 큰 생산자가 재활용체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RoHS & WEEE

RoHS 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유해물질 제한지침)
WEEE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폐기전기전자제품)


동 지침은 전기전자제품 폐기물의 처분과 재활용 과정에서 재활용성을 저해하거나 환경오염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유해물질의 전기전자제품 내 사용을 제한하고, 이러한 물질들을 덜 유해한 물질로 대체하도록 의무화하는 것 입니다.

 

 

R2

R2 (책임 재활용 인증)는 R2 기술 자문위원회 (TAC)가 감독하는 R2 표준을 기반으로 하는 회사에 대한 인증입니다.

 

이 표준은 "전자 재활용 업체에 대한 공인 인증 프로그램에서의 책임 있는 재활용 (R2)으로 설명됩니다.

 

이 표준을 통해 인증 된 회사는 재사용, 자재 및 에너지 회수 및 폐기와 같은 전략을 기반으로 수명이 끝난 전자 장비, 구성 요소 및 자재를 관리하는 정책을 수립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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